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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선장에 '부작위 살인죄' 적용되나?

작성자
LINO93
작성일
2021.03.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7
내용

피해자 규모도 쟁점…유사 판례 없어 '리딩 케이스' 될 듯세월호 무해지환급형보험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가 15일 이준석 선장 등 15명을 기소하기로 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부는 핵심 인물 4∼5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나머지 10명 안팎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등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선박직 일부도 검토 대상이다.이는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홀로 탈출했다는 혐의를 전제로 한다.검찰은 이 선장 등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타 피의자들은 유기치사, 업무상 암보험비갱신형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작위(作爲)란 일정 어린이보험비교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해야 할 어린이보험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형사 범죄는 형법 등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성립한다. 법률에 이런 행위가 유형화되어 있다. 그러나 부작위범의 경우 법적으로 구성요건이 명확히 기술돼 있지 않아 법리 적용시 애매한 상황이 연출된다.검찰은 이번 욕창치료사건에서 부작위 살인 혐의를 통상의 살인죄 구성요건과 유통회사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표'들이 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춰왔다. 검찰은 이날도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3명을 불러 막판까지 진술 확보와 증거 수집에 전력을 기울였다.피해자 규모를 어디까지 볼지도 쟁점이다. 이는 범죄 입증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중요하다.사망자와 실종자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를 대상으로 할지에 따라 혐의 입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과연 선원들이 언제까지 선내에 있었을 때 승객을 더 살릴 수 있었을지, 어느 정도의 승객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인지 등을 검찰은 법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이들의 행위와 승객들의 사망·실종 사이의 인과관계도 점검 대상이다. 수많은 강남왁싱승객을 내버려두고 탈출할 경우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생기리라는 것을 선원들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승객들이 갑판으로 나와 바다로 뛰어들었다면 주변 여건상 구조가 됐을 것이라는 점 등을 검찰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할 전망이다.현재 명확한 것은 승무원 박지영씨와 선원들이 탈출할 때 가까이에 있었던 일부 학생들 등을 우선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사망·실종자 304명을 피해자로 규정해 선원들을 기소하고 나머지 피해자 규모는 추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선원들이 해경에 연락을 취했고 '우리로서는 해경이 구조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할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검찰은 고의성이나 피해 규모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어느 곳에서 피의자들을 기소할지도 관심이다.검찰은 현재 광주지검이나 목포지청에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지역'에서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 또는 현재지에서 한다. 이번 사건의 '현재지'는 선장 등이 현재 구속된 목포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된다. 범죄지인 진도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피고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면 관할 법원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은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목포지원보다 큰 광주지법 본원이다. 이번 사건은 유사 판례가 없어 대형 해양사고 형사사건의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작위'에 의한 인명사고 유죄를 인정한 1978년 '이리역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로 기소됐다. 서해 훼리호 사건의 경우 선장은 배와 함께 사망했고 여타 승무원들도 기소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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