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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수남 검찰총장 "'진경준 사태' 신분·불법수익 박탈"(종합)

작성자
DUYU56
작성일
2021.03.07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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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
내용

김수남 검찰총장이 포항꽃집 전국 고검장 간담회가 예정된 18일 오전 굳은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6.7.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국민에게 큰 실망 안겨드려 마음 깊이 죄송"주식 관련 부서 주식투자 금지 등 지입차방안 추진(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강남왁싱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국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내부 청렴 강화 조루치료등 대책을 논의했다.김 총장은 이날 "검찰조직의 고위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러번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선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검찰수장으로서 마음 임신중절수술금액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청렴문화가 전체 검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긴 뒤 결과에 따라 파면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신분보장이 되는 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할 수 있다. 파면이나 해임이 될 경우 퇴직금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청렴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검찰은 주식정보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의 주식투자금지 등 공직을 취부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현재 검사윤리강령에 검사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처벌이 가능하지만 주식투자금지, 주식거래금지 등 더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Δ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층감찰 등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Δ독직(瀆職) 행위자의 변호사 등 자격취득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 적극 추진 Δ익명이 보장된 시스템 이용한 내부제보 활성화 Δ청렴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모델 제시 등 청렴문화 조성 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검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외부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에서 제시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 뒤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는 김 총장과 김주현 대검차장, 대검 감찰본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광주고검장, 중앙지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진 검사장 사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찰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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