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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작성자
새한신용정보(주)
작성일
2013.06.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80
내용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는 채권추심 전문회사로서 귀사의 채권회수
및 채권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채권추심 : 미수금, 못받은 돈 회수〕

▶ 거래상 발생된 모든 금전채권
매출대금, 해외수출대금, 판매대금, 공사대금, 임 가공료, 각종 계약금 등.
▶ 민사채권
개인 간 빌려준 돈, 임금, 손해배상금, 통장으로 빌려준 돈 등 못 받은 돈.
채무자에 대한 확실한 전반적인 재산 및 신용조사도 없이, 단지 떠도는 소문
만 믿고서 재산과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것으로 앞서 판단하시고 채권회수를
미루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악성채권은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회수가 힘
들어 집니다.

〔부실채권 방지대책〕

(1) 법인사업자와의 거래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법인 폐업은 채권
회수 대상이 없어지므로 채권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법인사업자가 결제를 미루면 대표이사 또는 제3자(직원 등)에게 연대보증
을 받으십시오.
(3) 의심스러운 법인(결제지연, 임금체불 등)은 수시로 신용조사를 해야 합니
다.
(4) 개인 사업자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는 반드시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출생지 및 고향도 알아두시면 좋습
니다)
(5)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거래원인서류는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6) 신규거래처는 신용조회 후 거래를 하심이 안전합니다.

▶ 채권소멸시효 확인.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을 주장 할 수가 없음을 반
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거래채권은 통상 3년임)
※ 채무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채무자만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채권추심회사입니다.
그래도 부실채권이 발생한다면 새한신용정보(주)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 (착수금, 초기 비용부담 없이 가능) 신용조사수수료는 채권을 회수하면 지
불하는 후불제 입니다.

※ 수임을 받는 즉시 채무자의 재산조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종합적인 신용조
사를 실시한 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추심방향을 설정한 후 법적절차 실행을
통한 신용불량자 등록. 채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은 채무를 상환할 수 밖에 없
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채무자의 지역에 관계없이 국내 전지역 추심이 가
능합니다.
귀사에 부실채권 및 장기미수채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한준호 과장

( ☎ 직통 010-4922-1815 )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양해 없이 글 올림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삭제
를 하시려면 비번 123123 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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